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24544?ntype=RANKIN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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