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1,300만 원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취소됐지만, 이미 지급된 연금은 아직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8693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취소됐지만, 이미 지급된 연금은 아직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