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69537
당시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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