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목격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https://naver.me/5Nepfc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