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소득의 자유 처분권이라 주장하더라도, 가계 공동체의 핵심 목표인 주택 마련 기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은닉·지원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경제적 귀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역시 일방적 금전 처분으로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한 바 있다.
https://naver.me/F3Ej23As
개별 소득의 자유 처분권이라 주장하더라도, 가계 공동체의 핵심 목표인 주택 마련 기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은닉·지원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경제적 귀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역시 일방적 금전 처분으로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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