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봤어

띠용..?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에 좀 찾아봤어.
Om skadan eller sjukdomen är så svår att djuret utsätts för allvarligt lidande som inte kan lindras, ska djuret avlivas.
부상이나 질병이 너무 심각하여 동물이 완화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경우, 해당 동물은 안락사시켜야 한다.
스웨덴 동물복지법(Djurskyddslag 2018:1192) 제4장 제1조
아프거나 다친 동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안락사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동물이 심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없다면 안락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의사 등 동물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동물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없을 것
출처 (스웨덴어고 앞으로 나열할 모든 출처는 스웨덴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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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호자가 안락사를 거부한다면 ? 놉
스웨덴 동물복지법에는 이런게 있대.
① 응급 안락사 — 제5장 제4조
동물이 매우 심하게 아프거나 다쳐 즉시 안락사해야 하는 상태라면, 수의사나 경찰관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안락사할 수 있습니다.
② 동물의 강제 보호 — 제9장
동물이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보호자가 시정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 행정청이 동물을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보호된 동물의 처분
행정기관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보호된 동물의 양도·매각 또는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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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든 나의 의문점... 이거 분명 부작용이 있을것같은데?
사례가 여러개 나오는데 우리는 개인이니까 최대한 개인 반려자 입장인것들로 몇개만 가져왔어.
1. 14년 키운 강아지, 보호자가 반대했지만 수의사 신고로 강제 안락사 결정
보호자는 강아지를 14년 동안 키웠음.
강아지는 걷거나 뛰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가려움증도 앓고 있었음.
수의사는 강아지가 고통받고 있다며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함.
보호자는 강아지가 먹고 배변할 수 있으며, 재활치료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주 행정청은 강아지를 즉시 압수하고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함.
출처 https://www.svt.se/nyheter/lokalt/norrbotten/hund-avlivas-mot-agarens-vilja-veterinar-slog-larm
(출처는 스웨덴어로 돼있지만 신뢰를위해 일단 첨부함.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
2. 법원에서 보호자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강아지가 안락사된 사건
2015년 3월 경찰이 부부의 강아지를 압수함.
6월 26일 경찰은 안락사를 결정함.
보호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
7월 16일 상급 행정법원은 보호자 측의 손을 들어주고 기존 결정을 취소함.
하지만 보호자가 경찰에 연락했을 때는 이미 강아지가 안락사된 상태였음.
출처 https://www.svt.se/nyheter/lokalt/varmland/polisen-avlivade-omhandertagen-hund-kritiseras-av-jo
3. 강아지 안락사 결정에 항소했지만 집행을 막지 못한 보호자
한 보호자는 강아지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려진 안락사 결정에 즉시 항소하게됨.
7월 13일: 안락사 결정 및 보호자의 항소
7월 15일: 강아지 안락사 집행
같은 날: 법원이 안락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
7월 18일: 행정청이 강아지가 이미 안락사됐다는 사실을 확인
사족) 다른 정책을 읽어보니 스웨덴은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동물복지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나라더라고.
다 퍼오진 않았음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 예를들어 반려견을 혼자 6시간 두지않게 권고한다던가? 이런게 있대.
근데 안락사 관련해서는 저게 과연 맞는지 동물입장에서 저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일단 정리해봤어.
그리고 앞서 첨부한 댓글에서 " 개 휠체어 불법 " 은 근거자료는 못찾았어. 참고해서 읽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