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려 징계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각각 불법촬영,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3명에 전원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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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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