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놓는 등 훼손한 혐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씨가 잔소리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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