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 확인된 학대 행위는 A씨가 69차례, B씨가 127차례로 모두 196차례에 달했다. A(65)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B(30)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https://v.daum.net/v/20261008120359659
A씨와 B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 확인된 학대 행위는 A씨가 69차례, B씨가 127차례로 모두 196차례에 달했다. A(65)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B(30)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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