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교사를 발로 걷어차"…청주 초5학년생, 교권보호위서 결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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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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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64381?cds=news_media_pc&type=editn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학생 제재조치는 7호(퇴학)까지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6호(전학)까지만 가능하다.
전학할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