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10대 알바생 목숨 끊게 한 성폭행 사건···공소청, 경찰의 ‘무혐의’ 뒤집고 업주 기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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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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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업주 A씨(40대)는 지난해 12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50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