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 대상 케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 제외 케이스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5348
영농계획서가 기준인걸 보면
부동산으로 돈별려고 계획적으로 농부인척하면 족치는 느낌
왜냐면 영농계획서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자경하겠음을 증명하는 문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