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NS로 만난 14세와 성관계한 30대…"피해자·어머니에 1300만원 배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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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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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40164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직접 피해자 외에도 범죄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부모에게도 독자적인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음. 여기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