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서연 권대옥 기자 =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수사 독립성 문제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15841?sid=102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라서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까 하는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