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간에 암묵적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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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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