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672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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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