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8586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기사/뉴스 군 면제 이어 아파트까지…'메달리스트 특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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