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싱사 '에이튠즈'가 지난달 28일 비트인터렉티브와 대표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작업비 미지급 문제도 있다. 에이튠즈 측은 비트인터렉티브의 의뢰로 소속 가수들의 믹싱, 커버곡 튠 작업을 했다. 그 비용 역시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https://www.dispatch.co.kr/234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