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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5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글 갈무리. 해당 네티즌은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에서 27개월 자녀가 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6.10.06. phot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119 신고를 통해 경찰이 병원에 출동했지만 이후 경찰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건과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수술실 CCTV와 관련해 A씨는 동의서상 촬영에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100616394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