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강일지구 'JYP 사옥' …SH공사 "공원 용도변경해도 계약 파기 불가"
무명의 더쿠
|
10:19 |
조회 수 1012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0/06/2026100600762.html
업계에선 JYP가 SH와의 토지 분양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토지매매대금 755억원에 대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면서 모든 계약 절차가 끝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