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수청에 대통령·의원 수사 맡기면... 공정성 담보 되겠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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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조회 수 299
https://naver.me/FKGIZ3SA
중수청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조직·예산상 권한을 보유한 건 행안부 장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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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조직·예산상 권한을 보유한 건 행안부 장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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