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사건 기록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검찰청이 장기 보관해온 주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증거까지 폐기 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61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