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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길거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도시공원 등 지자체가 지정한 길거리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단속 인원이 없을 경우 사실상 실효성이 적단 지적이 나온다.
https://naver.me/GqfSB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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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길거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도시공원 등 지자체가 지정한 길거리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단속 인원이 없을 경우 사실상 실효성이 적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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