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구 검찰)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광주공소청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39405
5일 광주공소청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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