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교통딱지' 5년여간 20만건 넘어…98% 소명후 면제받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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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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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차량이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 긴급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후 경찰이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에서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해 면제를 결정한다.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하되, 비긴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5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