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상대하면 '부당소송'?‥"소송하려면 현금부터 내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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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조회 수 1001
사건을 맡을 판사가 소장을 읽어보기도 전에, 피고가 판사라는 사실만으로 '부당소송'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722_37004.html
사건을 맡을 판사가 소장을 읽어보기도 전에, 피고가 판사라는 사실만으로 '부당소송'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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