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게는 딸이 한명 더 있음 그 딸에게 특혜를 준게 있는데(박근령말고 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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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혜의 배경과 소유 관계
- 박정희의 사위가 설립: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김호남) 소생인 맏딸 박재옥의 남편, 즉 사위인 고(故) 한병기 전 국회의원이 1970년 설악관광주식회사(현 주식회사 동효)를 설립했습니다. [1, 2]
- 국립공원 지정 직전 허가: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1970년)되기 직전인 1969년에 사업권을 확보하였으며, 박정희 재임 시절인 1971년 8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병기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형부가 됩니다. [3, 4, 5]
- 3대째 가문 세습: 한병기·박재옥 부부의 자녀들에게 지분과 경영권이 대물림되어, 현재는 이들 일가가 운영사 ‘동효’를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6]
2. 주요 논란과 특혜 요소
- 기한 없는 ‘영구 면허’: 사업 승인 당시 운영 기한이나 재승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하나의 민간 업체가 영구적으로 독점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7, 8]
- 무상 독점 및 비용 회피: 공공 자산이자 국가 세금으로 관리되는 국립공원 내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초기 허가 조건의 한계로 인해 공원 사용료나 환경부담금, 공원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효는 매년 수십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수백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9, 10]
3. 최근 변화 및 제도 개선
과거 군사정권 시절 발급된 허가권으로 반세기 넘게 공공재를 사유화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제도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궤도운송법 개정 등을 통해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재허가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장기 독점 특혜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단행되었습니다. [11]
참고로 최근 정부에서 이 케이블카 사업을 20년마다 재허가 받아야하는 것을 바꿔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