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22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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