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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월평균 798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이 기준을 924만 원, 연 소득으로 치면 1억 원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입주 기준인 소득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면 주거 취약계층에 돌아갈 공공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