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이 허위 작성한 문건 방식 (진짜 심각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용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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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조회 수 2279
조희대가 후배 법관들이랑 국민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쓴 저녁 한끼로 쓴 금액


실제 카드 영수증
1인당 5만 2,000원짜리 코스 요리 35개 주문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비의 세부 증빙 영수증 총금액만 나옴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수증에는 35명(코스 요리 35개)
그런데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참석 인원이 35명이 아닌 43명 !!
43명으로 하면 1인당 식사 비용이 딱 5만 원 밑으로 떨어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할 경우 1인당 식사 금액 기준을 5만 원 이하로 두고 있다)
이런식으로 인원수 부풀린게 한두개가 아님
해명:
식사 참석 인원은 원래 대법원에서 따로 수집·관리하던 항목이 아니었으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실무자가 작성 과정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기재(작성)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청탁금지법 위반등을 법적 처벌 하는 법원 수준임
https://youtu.be/rqHDKogCa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