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음식점 등) 식탁 위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5401?sid=001
식약처는 이날 “(음식점 등) 식탁 위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5401?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