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가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은 다시 한번 유 씨 측으로 기울게 됐다. 다만 법원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당국이 판결 취지를 검토해 비자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곧바로 유 씨의 한국 입국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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