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영상은 ‘일부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갔으니 국회를 봉쇄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78631?ntype=RANKING
내란 수괴 혐의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영상은 ‘일부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갔으니 국회를 봉쇄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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