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봤다.
그러나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승진에 필요한 기간까지 단축되는 건 '이중 혜택'이라며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여성 직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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