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 이용 방법과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등이 담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1102709774
개정안에는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 이용 방법과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등이 담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110270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