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복무이탈 일수인 102일만큼 재복무할 전망이다. 1일 스포티비뉴스 취재 결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는 판결 확정 이후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만큼, 검찰이 기소하며 명시한 복무이탈 일수인 102일간 재복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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