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2407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5년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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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5년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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