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122%였다. 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을 182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돼 과속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3월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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