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B씨는 2019년부터 돈에 손을 댔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B씨는 출근 시간보다 일찍 근무했다며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점 등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CCTV 작동 전 시재금을 가져가기 위해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B씨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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