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https://naver.me/xbK5jXha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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