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제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한다. 시험장에서 AI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60929130511291
AI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제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한다. 시험장에서 AI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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