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중 중국동포가 80%가량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해 놓고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채운 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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