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기존의 검찰 송무부분을 계승] 이 현 검사정원의 80~85% 수준으로, 검찰수사관은 정원의 2986명에서 2048명을 감축(68.6%)된체로 출범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기존의 검찰 수사부분을 계승]이 출범될 예정입니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72년만에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며 10월 2일자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의 수사권은 완전박탈되며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 보완수사는 완전 폐지되어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고 기존에 보완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