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추징했다.
기사/뉴스 내한 공연 뒤 세금 안 낸 외국인 아티스트들…“국세청, 39명 조사해 5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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