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초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41874
경찰은 당초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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