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에 보관한 뒤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시가 5백여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6184?sid=102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에 보관한 뒤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시가 5백여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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