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적정하게 이용한 직원은 모두 107명. 가장 많았던 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출석률을 채우려고 부정하게 출석 처리한 사례로 모두 67명, 초과근무 중 운동한 시간을 빼지 않고 수당을 신청한 직원도 25명, 출장 업무를 일찍 마친 뒤 헬스장 등을 이용한 사례 10명, 정규 근무시간이나 당직 중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한 직원도 4명,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여러 날짜의 출석부를 한꺼번에 작성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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