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매달 퇴직금이 포함된 1100만원의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상계(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5336416?ntype=RANKING&sid=001
의사와 "매달 퇴직금이 포함된 1100만원의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상계(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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