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단백질 종류와 상관없이 전체 함량만 맞추면 '고단백'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쉬콜라겐을 사용하고도 단백질 음료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https://naver.me/xdM44auG
살때 단백질 그람수만 볼게아니라 성분보고 사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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