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른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국회의원(전 국방부 대변인) 사건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38136?sid=102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른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국회의원(전 국방부 대변인) 사건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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